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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두 종목 이상 취득을 원하는 경우 필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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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DEN
댓글 1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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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종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한해),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는 경우에는 필기가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본 후 3시간의 연수만 받으면 됩니다.

 

저처럼 궁금한 분이 있으실까봐 공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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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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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이님의 댓글

수린이 작성일

잘못된 정보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3년 이내 (X)

생활체육스포츠지도자/노인스포츠지도자/유소년스포츠지도자 취득자의 경우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취득시 필기 1과목 (특수체육론) 응시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취득자의 경우 필기 면제

※ 취득한 사람은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 필기 면제입니다.

추가 취득자의 경우 실기/구술합격 후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입니다.
동일 종목을 취득하는 특별과정의 경우에는 구술 합격 후 연수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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