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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수영 영법별 규정 및 실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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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명훈훈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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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 (자유형)

1) 유선형 자세를 유지한다. 2) 양팔과 다리를 교차로 움직인다. 3) 영법 중 가장 빠른 영법

 

규정 및 실격 사유

1) 15m 이상 잠영 금지, 수면위로 신체 일부분이 나와야 한다.

2) , 피니쉬 터치 시 신체 일부분이라도 반드시 터치

 

2. 배영

1) 수면 위로 얼굴이 나오는 영법 2) 양팔과 다리를 교차로 움직인다.

3) 호흡이 용이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규정 및 실격 사유

1) 15m 이상 잠영 금지, 수면 위로 신체 일부분이 나와야 한다.

2) , 피니쉬 터치 시 신체 일부분이라도 반드시 터치

배영 도착지점 직전의 5m 이내를 통과한 직후 물에 완전히 잠겨 잠영 가능

 

3. 평영

1) 수면과 수평을 이룬다. 2) 양팔과 두발을 같이 움직인다. 3) 에너지 효율이 가장 적다.

 

규정 및 실격 사유

1) 다른 영법과는 다르게 15M 잠영 한계가 없음. 2) 턴과 피니쉬 터치 시 양손 터치

3) 스타트 및 턴 이후, 첫 번째 평영발차기 동작이 있기 전에 접영 발차기 한번 허용

 

4. 접영

1) 엎드린 자세로 수영 2) 양팔과 두발을 같이 움직인다. 3)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다.

 

규정 및 실격 사유

1) 15m 이상 잠영 금지 2) 턴과 피니쉬 터치 시 양손 터치

3) 스타트 및 턴 시에 물속에서 1회 이상의 킥과 1회의 팔동작이 허용

 

경영에서 공통 실격 사유

1)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는 경우 2) 수영장 바닥에서 걷는 행위

3) 다른 레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4) 다른 선수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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