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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연수는 합격 후 바로 받아야 하나요? 연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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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24-02-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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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는 실기/구술을 최종 통과한 사람만 접수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기/구술을 합격 한 당해년도에 연수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정 응시자는 최초 필기 합격 이후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마쳐야 하고,

필기가 면제되는 특별과정 응시자는 최종 실기/구술 합격 이후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무 기간만큼 연기 가능)

 

□ 연수대상자

  - 일반과정: 실기·구술시험 합격자

  - 특별과정: ‘해당종목 노인 또는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필기시험(필기시험면제자의경우실기·구술시험)합격한해의12월31일로부터3년이내(병역

복무를위해군에입대한경우의무복무기간은불포함)연수과정을이수하여야함

①2024년필기시험합격자의경우2027.12.31.까지연수이수

②2023년필기시험합격자의경우2026.12.31.까지연수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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